[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시 전역이 해당되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그동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계도기간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과태료는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해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했다.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과태료 부과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를 통한 편의 제공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