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는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제도 적응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갱신, 임대료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주민 여러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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