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를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한 달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비대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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