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남성을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해당 남성은 5월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통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한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엄격하게 적용한 수사원칙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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