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일 제이원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현 원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원진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해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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