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8시경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어선 A호의 선장 B(53)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 및 해체된 고래고기를 A호가 운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입항 중인 A호를 검거했다. 해당 선박의 어창에서는 총 165자루, 무게 약 1.8톤에 달하는 고래고기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밍크고래 2마리 분량으로 추정된다. 시가로는 약 2억3천만원 상당이다. 포획된 고래고기는 전량 압수됐으며, 해경은 DNA를 채취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 수를 분석할 예정이다.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고래포획선뿐 아니라 공범들까지 철저히 추적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조직화·지능화되는 불법 고래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밍크고래는 해양포유류로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할 경우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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