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서핑객, 개인 레저보트 등 동해안을 찾는 수상 레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5년간 동해해경청 관할 수상 레저 안전사고는 총 545건이 발생해 그중 성수기인 5~10월 발생한 사고는 371건으로 전체 사고의 68%를 차지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정비 소홀, 운항 부주의에 의한 기관고장 및 표류사고(418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수상레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주요활동지․사고다발해역 집중관리 활동금지구역 정비 △소규모 개인레저활동객 안전관리 강화와 서핑․카약 등 무동력기구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문화 정착, 확산 운동 등이다.특히 수상 레저안전 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달 21일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뿐만 아니라 서핑 등 무동력 기구도 음주운항 처벌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 홍보와 함께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정원 초과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계획 중이다.김성종 청장은 "사고는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스스로 기구를 사전점검하고, 활동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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