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시·군의 장은 지난 6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6~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선거권자는 11~13일까지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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