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는 7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돼 서류검토 후 계좌로 입금되며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단,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이나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경북도 경제진흥원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접수 시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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