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이용해 가능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안동세무서(의성지서)에서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오는 21~22일까지는 서부지역 주민을 위해 안계면에서도 합동 도움창구를 추가로 운영하며, 국세청의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사업자 등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특히, 군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납세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는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돼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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