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음달 2일까지 군청 1층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설치된 `신고도움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4~16일까지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ARS, 방문,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사전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한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중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해 오는 9월 1일까지로 조정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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