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지난 29~30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 주관으로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해설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개선 △노무관리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 해설과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이 다시 한 번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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