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지난달 29일 중산자이2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과반이상이 동의하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산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금연아파트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판,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금연구역 홍보 및 관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이웃간의 배려와 공동체 건강을 위한 한걸음이며,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산시에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