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김응수)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북구 관내 223,9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신청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재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240-7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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