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2만545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의 구조,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58% 상승했다. 이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평, 산동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정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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