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ㆍ공시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69% 상승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 울진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012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 공시한다고 밝혔다.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9849호에 대해서도 4월 30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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