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약 2주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등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또는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양도,담보)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는 신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고령군 예산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집행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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