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등) 2만1666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경산시의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이 전년 대비 0.63% 상승했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주택 특성과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