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 국민의힘, 사진)은 지난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돌봄 계획 수립 시행 △아동돌봄 지원사업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북도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을 추진해 가정의 아동돌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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