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29일 N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모 과장(47.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과장은 지난 28일 오후 1시 경 코인매수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방문한 L씨를 상담과정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의심돼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피해자를 설득,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 대출받아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 사기 범죄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피해 예방을 했다. 한편, 감사장을 받은 금모 과장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업무를 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적극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영 영주경찰서장은 "저금리 대출 유도와 고수익 보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하며 은행 방문전에 반드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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