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다음달 7~28일까지 22일간 ‘2025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7천여 개, 이용자 8만 8천 명을 보유하고 연간 1천억원 발행으로 경북 도내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상호 이익 실현 등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 거래 △상품권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지류․QR 결제 시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의 제보도 받는다.
한편 시는 상품권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 한해 3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확인,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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