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염된 마늘 주사 맞고 사망한 환자…공단, 치료비 등 지급 지난 2018년 9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명 `마늘 주사`를 맞은 환자 한 명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고 한 명이 상해를 입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당시 A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B씨 등에게 진료 전날 마늘주사 제제를 미리 만들어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총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A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이후 공단은 사망한 피해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 총 469만원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다.   ▷공단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달라"…1, 2심 요양급여만 인정 앞서 1심은 공단이 지출한 치료비 2882만원을 A씨 등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다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 469만원에 대해서는 유족이 2019년 6월 A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고 봤다.또 설령 초과금 중 일부인 107만원이 합의 전인 2019년 3월 환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심은 "사망한 피해자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를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청구 가능"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107만원에 대한 부분도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고,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뤄져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요양급여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 중 107만 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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