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역 내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성수기 수중레저 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은 전국 19개 대학에서 위탁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참여자 해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이 취소되거나, 교육희망자가 위탁교육 기관을 찾아 먼 곳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 포항해양경찰서에서 경북지역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해양경찰청 위탁교육기관인 국립경국대학교 체육학과 우상구 교수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최재호 강사의 출장 강의로 진행됐다. 현재 포항해양경찰서 지역 내 활동하는 수중레저사업장은 28개소이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 수상형·수중형·일반형·통합형 등 4가지 유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이 지난 22일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되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며, 1년 후(2026년 4월 23알)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근안포항해양경찰서 서장은 “포항해경은 이번 수중레저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수중레저사업자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수중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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