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가 24일 여성의 안정적 고용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구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3자 간 업무협약은 여성의 지역 정착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목적을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청년 여성의 지역 고용 안착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구미시는 인증 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기업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우대혜택을 부여한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구미상공회의소는 ESG 바우처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한다.구미시는 5월 중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6월에는 기업 인증과 현판 전달, 환경개선비 집행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 본격화 계획으로서 이를 통해 여성의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열쇠다"라며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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