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한 A(50대)씨를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A씨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을 찾아간 사실을 통신수사로 확인하고 이동 수단인 택시차량도 확인해, 탑승장소 인근 구미시 상모동 소재 모텔을 수색 끝에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과거에도 7회의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적극 압수하고 도망하면 끝까지 추적 검거해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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