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법인도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8~12%가 아닌 1%의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2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시점은 지난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예를 들어 기존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지방에서 직장 문제로 공시가격 1억5천만원(매매가 2억원)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그동안은 3주택자에 해당돼 8%의 취득세(1600만원)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인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추가 취득세 부담도 줄어든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4575건으로, 최근 5년 2월 평균 대비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누계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5년 평균 대비 26.3% 줄어드는 등 거래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역시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올해 4월 둘째 주까지 4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취득세 완화 조치가 다주택자와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며 "중과세 완화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시장 전반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 정책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은 단순히 세제 문제만이 아니라 대출 규제 등 금융 접근성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거래 회복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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