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산불 확산에 따른 포항 요양병원 환자 긴급 이송 조치 기간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포항시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가 요양병원 환자 사망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유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포항시의 산불대피 긴급 행정명령으로 A모씨가 B요양병원에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C요양병원에 이미 이송됐으며 이송된 후 호흡곤란으로 상태가 위독해졌다는 것이다. 온 가족이 놀라 바로 병원을 찾아갔지만 A씨는 이송된 당일 사망했다.문제는 갑작스런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 병원·포항시·보건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B요양병원은 포항시가 행정명령을 내려 이송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자신들 또한 환자가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포항시는 또한 환자이송은 시청이 아닌 보건소의 관할이며 포항시 또한 경상북도에서 대피명령을 발령해 지시를 따랐다고 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이송에 관해 매뉴얼대로 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라고 답변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어느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원인규명은 물론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포항시가 전면에 나서 책임져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재난 취약성을 언급하며 관련된 규정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이어 “한 가족의 아버지가 죽었지만 원인의 규명도 책임의 소재를 밝혀내는 주체도 소송을 통해 유가족이 직접 알아내라는 답변이 전부였다.”며 “행정명령을 내렸던 당사자인 포항시가 원인규명을 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성토했다.또한 “안전은 운이 아닌 체계적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죽어도 될 사람은 없다. 재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나도 내 가족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포항시가 ‘재난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이 곧 행정’이라는 가치를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재난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예상됐고, 이에 병원 측과 긴밀히 협의해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등 모든 환자에 대해 최선의 안전 조치를 다했다”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수구급차에 의료인력이 탑승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이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또 “이번 산불은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으로 인해 불씨가 수십 킬로미터까지 튀는 등 기존 산불보다 수배나 빠른 속도로 확산돼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피해 우려가 높았던 B요양 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와상환자 등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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