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일정 윤곽이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연내 1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내년 초를 넘길 경우에는 현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새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에서 2주에 3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연말까지 총 28회의 공판을 지정했다. 10회 가량의 재판은 향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오는 12월까지 예정된 기일은 대부분 증인신문에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맞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재판부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른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증인신문 등이 늘어지면서 내년 2~3월을 넘길 경우에는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형사합의25부로 와 이미 올해 3년째에 접어들었다.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재판 지연 차단을 위해 재판장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최소` 사무분담 기간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 기간을 넘기면 사무분담이 변경된다.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지 부장판사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현재로서는 예정된 타임라인대로 재판이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 증거 출처 등 검찰 측 입증 계획에 줄곧 문제를 제기했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입증 계획과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죄에 대한 여러 헌법적 관점에 대한 접근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충분히 고려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기소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사 적법성 문제도 재판 중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기관의 체포·구속이 이뤄졌고 더구나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해 불법 구금 문제가 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돼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12월까지 재판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번번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길어지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며 "재판장 교체 시기는 고사하고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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