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군은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고려해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 접수를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영덕군은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산불의 충격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신청 기간을 놓친 임업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신청 마감을 기존 3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키로 했다.이에 아직 신청을 못했거나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연장된 기간까지 해당 산지에 속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영덕군 산림과(054-730-6317), 각 읍·면사무소,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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