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시는 올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키 위해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도비 외에도 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기존 85%였던 보험료 지원 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우박,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가입 대상은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총 76개 품목이다.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면 가입 가능하며, 가입신청은 지역 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가입 시 품목별 기간과 특약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금은 농가가 피해 발생 시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손해평가사의 현장조사 후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사고 및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도 각각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키 어려운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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