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최근 검거된 강릉 옥계항 마약 선박은 본지(4월 7일자)의 예측대로 우리나라를 우회 경유지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는 동남아시아 마약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서울본부세관가 공동으로 꾸린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일 강릉시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하선한 공범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필리핀 선원 2명은 지난 2월경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등을 통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송하는 계약을 은밀하게 맺었다.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1인당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원~1억원)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 코카인 약 2톤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에 숨긴 채 의심과 추적을 피한 항해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 당진항,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강릉 옥계항으로 최종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숨겨놓은 코카인을 총 5차례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실패했다.
특히 임시 들린 옥계항을 출항한 후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합동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필리핀 선원 2명 외에도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에서 공범 또는 방조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선한 선원 및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미국연방수사국, 미국마약단속국 및 경찰청과 공조해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전직 마약수사관 A씨는 "2톤이나 되는 거대한 마약을 해상에서 몰래 싣고 하역을 시도한 것이 총 6차례나 된다. 선장, 항해사, 기관장의 협조나 지시 없이 절대 진행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원 2명에만 구속 신청을 해 의아스럽다"며 "범죄 조직들이 범죄 발각 시에는 `꼬리 짜리기`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했다.
또 "4명의 선원들이 어떻게 하선하고 도주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점이 들지만, 우리나라의 마약범죄 관련 법령들이 중국, 미국 등에 비해 너무나 허술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선 마약수사기관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항상 법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나라의 기강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마약 관련법을 전격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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