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지난 3월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포항지역의 A이사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 및 허위 출마 동기를 유포한 혐의로 지역 선관위에 고발됐다. 포항 L새마을금고 이사 4명은 지난 18일 A이사장(50·여)이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포항북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확인서와 함께 고발했다. 이사들은 고발장에서 A이사장이 선관위에 후보 접수 시 ‘가정주부’였음에도 선거공보물 직업란에 ‘직장인’이라고 표기,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대의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로부터 남편 B씨(전 이사·감사)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A이사장이 출마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남편이 직장 일에 바빠 대신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사들에 따르면 “남편 B씨(당시 감사)는 2022년 4월 금고에 재직 중이던 C상무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중징계(2023년 4월부터 1개월 직무정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향후 4년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의원들은 A이사장과 그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남편 B씨를 신뢰하고 투표, 이번 선거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남편 B씨는 중앙회 징계와 별도로, 피해를 입은 C상무에게 고소당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이에 불복,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재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연이어 항소·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패소)돼, 소송은 결국 유죄로 종결처리 됐다. 이사들의 선관위 고발 건인 ‘2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 A이사장은 “포항시청에서 2월 14일까지 기간제로 근무했다가, 2월 19일 후보자 등록한 것”이라 직업 항목에 ‘직장인’이라고 표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남편 B씨가 금고로부터 징계를 받아 출마하지 못한다는 말을 차마 하기 어려워,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대신 출마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모 이사는 “선거출마자의 선거공보물은 그야말로 토씨 하나하나까지 공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선관위는 현직 이사가 이사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이사직을 내려놓는 경우에도 ‘전(前) 이사’로 표기하도록 요구한다”며, “기간제 근무자가 퇴사 이후 직장인이라고 표기함은 허위사실 적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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