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빈집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경찰청, 한국부동산원, 예천군청과 함께 ‘빈집 안전지도 제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지역 대형산불과 피해복구로 인해 비대면으로 협약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예천군청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빈집 현황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위원회에서 빈집 안전 지도를 제작, 경북경찰청에서는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구역설정과 순찰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경북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 소홀로 붕괴, 화재 범죄 등 안전 문제와 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1월 노숙자가 추위에 불을 피운 상태로 잠을 자다가 빈집 화재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빈집 정비‧관리는 시군에서 철거비 지원과 정비 위주로 관리했으나, 협약을 통해서 4개 기관이 범죄예방 등 도민 안전에도 협력할 예정이다.위원회는 빈집 안전 지도를 활용, 경북경찰청과 협업해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인 순찰,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와 협력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농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우선 예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설정, 약 813호를 대상으로 빈집 안전 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손순혁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치안 향상을 위해 위원회, 경찰,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해 나갈 것이며, 도민이 안전한 우리 동네 치안 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