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경 미귀가자를 발견 실종피해를 예방한 112신고 공로자에게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공로자 A씨는 지난 4일 밤 9시경 집 근처에서 산책 중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오는 B(81)씨를 발견하고 늦은 밤에 걸어 다니는 것이 걱정되어 어디 가시는지를 물었으나 마을이 없는 곳을 가리키며 집에 간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껴 112로 즉시 신고해 약 6시간 동안 집을 못 찾아 헤매고 있던 B씨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안내한 공로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관계자는 "112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이웃의 안전을 살피는 시민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12신고 공로자를 적극 발굴해 일상이 편안한 살기 좋은 안전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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