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17일 정부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규모가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4462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부분소 됐으며, 현재까지도 총 2921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해 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북도에만 2062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로 피해를 본 산지와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지 관리법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농지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번째, `산지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해당 산지에서는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 제한이 수반되며, 재난으로 임업 생산 기능이 상실돼도 보전산지로 묶여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나 지자체가 산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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