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야간 진평동 일대에서 자동차·이륜차 법규위반(굉음 등) 단속을 집중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참여했다.이번 합동단속에는 이륜차의 법규위반과 소음으로 발생 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시청 등 총 34명이 투입되어 불법 구조변경, 소음을 중점 단속하면서 음주단속도 병행했다.이날 경찰에서는 1시간도 못 돼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 안전기준 위반뿐만 아니라 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 총 10건을 적발했다.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구조 특성상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치거나 사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불법 개조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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