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이 지난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장에 따르면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반대 여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법령으로는 이전 예정 지역의 지원이 불가능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장의 판단이다.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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