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2025년 들어 상주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15건에 대해 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근거한 엄격한 단속의 일환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2000여 명의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취약 지역의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은 “불법소각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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