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가 풍력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16일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민 소득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항시는 풍력발전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발전사업자는 출자, 채권·펀드 참여, 지역 주민 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경우 ‘공유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시민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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