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절기 취약시설 및 봄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취약시설인 대규모 급식시설 등 1386개소 대상 위생 지도·점검 결과를 밝혔다. 점검 결과 봄 신학기 대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예방점검에서는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절기 취약시설 점검에서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발생 예방과 봄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식품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관련기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동절기 취약시설 위생점검은 2024년 12월 2일~2025년 3월 31일까지 병원, 산업체, 지하수 사용업소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 7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적발된 4개 업소는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조치하고 6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소재지 변경 미신고다.또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점검은 2025년 3월 4일~24일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65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 기간 중 함께 시행한 칼·도마 등의 조리기구 20건, 조리음식 26건, 음용수 2건을 수거 검사 결과 또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특히, 이번 신학기 점검에서 지난해 대비 식재료 공급업체 276개소를 대폭 확대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점검업소도 233개소가 증가한 656개소(55% 증가)를 점검함에 따라 촘촘한 위생·안전 관리를 통한 급식 안전망 확보에 기여했다.김태운 보건복지국장은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번 점검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절별 식중독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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