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반복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작년 한 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는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다.1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명(28.9%)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2회 37만7천명 △3회 8만1천명 △4회 1만8천명 △5회 이상 1만4천명 등이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 1000명(24.7%)이었으나, 2021년 44만6천명(25.1%), 2022년 43만천명(26.7%), 2023년 47만4천명(28.3%), 2024년 49만명(28.9%)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2회 이상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히지만, 단기근무를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았고,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총 140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2만4천건, 약 280억원 수준이다.하지만 부정수급 미회수액은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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