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유재원기자]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유통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상품권 가맹점주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그중 혐의가 중한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2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2023년 1월∼2024년 11월경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원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리는 등 위 기간 동안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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