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지난15일 참여와 협업의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경찰의 인권업무 추진 활동 보고와 ’25년 인권 행정 발전을 위한 제언 및 인권영향평가·인권진단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교수, 법조인, 인권활동가 등 다양한 인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2명의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시각으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과 인권 침해 행위의 시정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인권 자문기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은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 인권경찰’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치안이 확립되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경찰청장에게만 부여됐던 인권영향평가 권한이 ‘24.11.20부터 시·도경찰청장까지 확대됐다. 이제 발맞춰 대구경찰은 올해부터 각종 법령·행정규칙·정책·계획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집회 시 현장점검단 활동은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운영하여 예방적 인권 보호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경찰청은 “시민을 위한 경찰의 치안 행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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