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박형수 (국힘)국회의원이 15일 산불피해지역 및 산불특위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달 21~30일까지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과 경남 산청, 하동, 울주군 대형산불피해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별법 발의는피해주민과 피해지역 지원은 생계 및 주거 지원과 지역지원사업, 주거시설 복구가 실제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 책정 등에 이른다.또한, △농림 분야 및 어선·양식장 피해 등 수산업 분야 특별지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조세감면 △피해복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이다. 이어서 △산림회복과 활용·관광단지 개발 △재난대응 역량강화 △재정지원, 지방교부세특례·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유예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김형동 임종득 의원 등 산불피해지역 의원과 이만희 산불특위 위원장 등 경북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 주택등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관련지역 의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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