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총 83분간 직접 발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며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외교·안보·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걸 통제하려면 국회가 사법 통제로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지시나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일단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 연결을 했다"며, "`방첩사를 좀 도와줘라`는 (홍 전 차장과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에게 `누굴 체포하라` 또는 `방첩 사령관을 통해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진입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수사도 아니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수사관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수사고 뭐고, 영장주의를 운운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서버와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들여보낸 것"이라며 "이건 엄연히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 "계엄포고령은 현실적 조치가 아닌 하나의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경찰력만으로 봉쇄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난센스`라고도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생활 해왔다"며 "제가 공소장, 또 구속됐을 때의 영장을 보니까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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