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울진바지게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시범사업 대상 시장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선 상시 추진했으나 전통시장 대상으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농축산할인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상시 할인을 지원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국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점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경북 162개 전통시장 중 울진바지게시장이 선정돼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소비자는 사업 기간 2주 단위로 최대 2만 원을 충전할 수 있으며, 2만원을 충전하면 4천원이 추가로 지급돼 2개월동안 최대 1만6천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소비자는 울진바지게시장 상설 사무실에서 본인 확인 후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음해에 본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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