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4일 "원산지를 속여 육회를 판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하게 한 혐의다.그는 잦은 지각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호텔 뷔페 한식 파트 총괄과 총주방장에게 징계나 사직 권고를 받는 등 갈등을 겪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무고사범 등 악의적인 사법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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