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 ‘2025년 제1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지정해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체납고지서와 지방세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함과 동시에 시청‧읍‧면‧동 체납세 징수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책임 징수제를 통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친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추적, 출국금지, 채권(예금, 급여, 법원공탁금 등)압류,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 의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오 차량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 2회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장동욱 세정과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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