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 공무원 권모 팀장(6급)의 사망과 관련 `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원서비스 데이터 문서조작 지시`를 한 부서장 간부공무원에 대한 경북도 감사실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13일 영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 감사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진 가운데 영주시청 5급 공무원 사무관 A(50대)씨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이 속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또 부서팀장 6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특히 데이터 조작 지시와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4급 공무원 C국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영주시는 조만간 사무관 A씨를 경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심의원회는 사무관 A씨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고 봤다. 특히 조사위는 "고인은 `민원 서비스 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봤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6~9급이 경징계(견책.감봉) 대상이면 기초단체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대상이면 광역단체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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