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감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이번 지침은 지난달 22~28일까지 경북 북동부 지역(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과감하고 신속한 업무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먼저 도는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업무 전반에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확대 적용한다.    공무원들이 산불 피해 대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개인적 비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은 하지 않고, 감사 면책 요건도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적극 행정 감사 면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면 징계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둘째, 도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운영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3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줄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처리되면 도 감사를 면제해 준다.셋째, 올해 연말까지 산불 피해지역인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5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산불 피해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이번 감사 운영 지침을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피해지역 5개 시군에 알리고,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적극 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안내해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전례 없는 산불 피해로 인해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적극 행정 감사 면책을 확대한 만큼, 공직자들이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도민의 빠른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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